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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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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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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