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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3792호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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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하 "임시수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2.1] [[시행일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