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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3508호 일부개정 2015.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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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2009.4.22, 2012.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5.12.29]]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 9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본조신설 20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