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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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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2009.4.22]
1.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내용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