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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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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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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대의원회)
①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2.6]
②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9.2.6]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