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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8046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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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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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9] [[시행일 2018.2.9]]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