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8966호(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①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지조사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일 2006.5.24] [[시행일 2006.8.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시행일 2006.8.28]]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시행일 2006.8.28]]
⑧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⑨시·도지사는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시행일 2006.8.28]]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지정절차·수수료·안전진단결과의 평가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4] [[시행일 200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