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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047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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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공자의 선정)
①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제6916호(주택법), 2005.3.18, 2006.5.24] [[시행일 2006.8.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6.5.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