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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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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회계감사)
①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한정한다. [개정 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1]]
1. 제3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등은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을 선정·계약한 경우 시장·군수등은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선정된 회계감사기관을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려는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사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