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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 [[시행일 2011.10.5]]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부 칙[2002.12.30 제683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정증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으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세입징수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수입징수관으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재무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재무관으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지출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지출관으로 본다.
제4조 (국고수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고수표 및 국고금대체입금지시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정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정증권법에 의한 재정증권은 이 법에 의한 재정증권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를 "(중앙관서의 장의 정의)"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호중 "제6조"를 "국고금관리법 제32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예산배정요구서와 국고금관리법 제30조제2항의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수입대체경비) ①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마목중 "제41조제1항 단서"를 "제41조"로 한다.
제4장(제48조 내지 제55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지출"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제56조 앞의 "제1절 총칙"을 삭제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국고금의 관리) 회계 및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7조 다음의 "제2절 지출원인행위"를 삭제한다.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3절(제61조 내지 제66조, 제68조 내지 제71조) 및 제5장제4절(제7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 제목 "국고금과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유가증권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 또는 사유의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제100조를 삭제한다.
제102조ㆍ제103조 및 제10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한국은행에 대한 검사) 한국은행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3조(한국은행의 배상책임)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국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106조(장부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7조의 제목중 "재정보고"를 "회계보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 등에 관한 보고서와 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ㆍ제114조ㆍ제119조 내지 제121조 및 제123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회전자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준용규정)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예산회계법등"을 "예산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마.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⑤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⑥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예산회계법 제5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0조"로 한다.
⑦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⑧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중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⑨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41조"를 "예산회계법 제41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으로 한다.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6조"로 한다.
⑫국회도서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중 "예산회계"를 "예산회계ㆍ국고금관리"로 하고,"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⑬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도자금사용잔액"을 "관서운영경비사용잔액"으로 한다.
제2조 전단중 "외무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9조제1항"을 "외교통상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로 하고, 동
조 후단중 "전도자금사용잔액"을 "관서운영경비사용잔액"으로 한다.
⑭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⑮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재정증권법 제9조의2"를 "국고금관리법 제34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6)군인복지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7)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18)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19)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담당임원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20)양곡증권정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1)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통일원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을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로 하고, 동항 후단중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을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2)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23)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24)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25)장기신용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재정증권법"을 "국고금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로 한다.
(26)국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고금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7)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등에 대한 융자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의 상근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제64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28)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을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출납명령관과 출납공무원, 기금출납담당이사와 기금출납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9)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ㆍ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ㆍ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ㆍ국민주택기금재무관ㆍ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ㆍ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ㆍ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ㆍ국민주택기금재무관ㆍ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자는 제10조의3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ㆍ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ㆍ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은 국민주택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30)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31)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예산회계법 또는 재정증권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증권법에 의한 재정증권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정증권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정증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으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세입징수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수입징수관으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재무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재무관으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지출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지출관으로 본다.
제4조 (국고수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고수표 및 국고금대체입금지시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정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정증권법에 의한 재정증권은 이 법에 의한 재정증권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를 "(중앙관서의 장의 정의)"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호중 "제6조"를 "국고금관리법 제32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예산배정요구서와 국고금관리법 제30조제2항의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수입대체경비) ①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마목중 "제41조제1항 단서"를 "제41조"로 한다.
제4장(제48조 내지 제55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지출"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제56조 앞의 "제1절 총칙"을 삭제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국고금의 관리) 회계 및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7조 다음의 "제2절 지출원인행위"를 삭제한다.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3절(제61조 내지 제66조, 제68조 내지 제71조) 및 제5장제4절(제7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 제목 "국고금과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유가증권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 또는 사유의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제100조를 삭제한다.
제102조ㆍ제103조 및 제10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한국은행에 대한 검사) 한국은행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3조(한국은행의 배상책임)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국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106조(장부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7조의 제목중 "재정보고"를 "회계보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 등에 관한 보고서와 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ㆍ제114조ㆍ제119조 내지 제121조 및 제123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회전자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준용규정)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예산회계법등"을 "예산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마.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⑤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⑥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예산회계법 제5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0조"로 한다.
⑦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⑧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중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⑨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41조"를 "예산회계법 제41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으로 한다.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6조"로 한다.
⑫국회도서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중 "예산회계"를 "예산회계ㆍ국고금관리"로 하고,"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⑬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도자금사용잔액"을 "관서운영경비사용잔액"으로 한다.
제2조 전단중 "외무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9조제1항"을 "외교통상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로 하고, 동
조 후단중 "전도자금사용잔액"을 "관서운영경비사용잔액"으로 한다.
⑭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⑮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재정증권법 제9조의2"를 "국고금관리법 제34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6)군인복지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7)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18)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19)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담당임원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20)양곡증권정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1)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통일원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을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로 하고, 동항 후단중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을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2)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23)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24)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25)장기신용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재정증권법"을 "국고금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로 한다.
(26)국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고금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7)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등에 대한 융자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의 상근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제64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28)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을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출납명령관과 출납공무원, 기금출납담당이사와 기금출납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9)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ㆍ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ㆍ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ㆍ국민주택기금재무관ㆍ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ㆍ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ㆍ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ㆍ국민주택기금재무관ㆍ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자는 제10조의3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ㆍ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ㆍ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은 국민주택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30)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31)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예산회계법 또는 재정증권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증권법에 의한 재정증권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정증권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4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고금단수계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2005년도 예산 중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최고한도액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9장(제104조 및 제105조)을 각각 삭제한다.
②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고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을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운용계정"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 제목 "(국고금단수계산법의 준용)"을 "(국고금관리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④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⑤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⑥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⑦의료급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고금단수계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2005년도 예산 중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최고한도액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9장(제104조 및 제105조)을 각각 삭제한다.
②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고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을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운용계정"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 제목 "(국고금단수계산법의 준용)"을 "(국고금관리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④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⑤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⑥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⑦의료급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부칙 [2005.5.31 제7525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1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 “예산회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으로 한다.
<16>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1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 “예산회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으로 한다.
<16>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로 한다.
<22>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로 한다.
<22>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조제2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 제19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39조,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3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⑬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조제2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 제19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39조,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3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⑬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280호(정부기업예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1.1 제9922호]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4 제105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 수입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 수입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3.2 제1403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64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