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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법률 제7347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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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국고금 단수계산)
①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