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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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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①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