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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법률 제105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4. 04. ("국고금관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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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