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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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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자금의 조달)
①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때에는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내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조달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