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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법률제6836호신규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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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①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