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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법률제6836호신규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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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전자송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신청의 접수 및 전자송달, 그 밖에 전자송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⑤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