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부 칙[2002.12.26 제681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8> 까지 생략 <129>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1.6.7 제1077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⑨부터 <28>까지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3>까지 생략 <31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16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⑨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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