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법률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1. 26. (한시법 2027.12.31까지 유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
2. 기금의 부채 상환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재계산 등을 할 때 정산한다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이 생길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