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18호 일부개정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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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환경부

제2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1명을 두되, 정책홍보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9.12]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3.9.12]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조정 및 협의 지원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언론사 취재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대변인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6. 브리핑 지원 및 전자브리핑 운영에 관한 사항
7.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8. 인터뷰 등 장·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협조
9.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10.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11. 온라인과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2]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3.20]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3.12.12, 2017.3.20, 2017.8.7]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1. 주요 정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 업무 및 각종 지시사항의 조정·관리
3. 기획·재정·조정 분야의 주요 회의 운영
4. 국회·정당 등 유관 기관 업무 총괄
5.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총괄
6. 재정 운영 및 관리 총괄
7.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수립
8.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자율평가
9. 세입·세출 결산 총괄
10.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7.8.7]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기관 내 조직문화의 변화관리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7. 국정과제·협업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9.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관리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심사
2. 행정심판업무
3. 소송사무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7. 환경규제 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3.20]
1. 환경행정정보화 촉진기본계획 및 촉진시행계획의 수립
2. 환경행정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환경부 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화부문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7.3.20]
7. 삭제 [2017.3.20]
8. 삭제 [2017.3.20]
9. 삭제 [2017.3.20]
10. 삭제 [2017.3.20]
11. 삭제 [2017.3.20]
12. 환경부 내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3. 환경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환경정보자료실 및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15. 홈페이지·전자결재·정보망 등 환경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6.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⑦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의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관리
5.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6.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된 사항
⑧ 삭제 [2017.3.20]
⑨ 삭제 [2017.3.20]
[본조신설 2013.3.23]
제4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3.20]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9.12, 2017.3.20]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④ 삭제 [2017.3.20]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
삭제 [2013.3.23]
제7조(환경정책실)
①환경정책실장·환경보건정책관 및 대기환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환경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환경보건정책관 및 대기환경정책관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3.20]
② 환경정책실에 환경보건정책과·생활환경과·환경보건관리과·화학물질정책과·화학제품관리과·화학안전과·대기환경정책과·청정대기기획과·대기관리과 및 교통환경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3.20, 2017.5.8]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0]
1. 환경보건법령의 개정 및 운영
2. 환경보건위원회 및 그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3.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관리 총괄
5.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성질환 등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연구 및 제도 개선
7.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노인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감계층 환경보건대책 수립·시행
9.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환경성질환 대응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기술개발
10. 산모·영유아 등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권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허용기준 마련 및 유통관리 등 환경안전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추진
14.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및 관리
15. 환경보건 교육 및 홍보, 관련정보·통계의 수집·관리 및 보급
16.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17. 환경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대책 수립
18.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2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및 관련 법령의 개정·운영
2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등 빛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3.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24. 실내 라돈조사, 라돈지도 작성 및 라돈 관련 컨설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환경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환경보건정책(화학물질, 생활환경, 환경성 질환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분야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④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0]
1. 소음·진동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2. 소음·진동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3. 도로, 철도 및 항공기 등의 각종 소음측정망 설치 및 운영
4. 소음·진동, 생활소음 및 배출시설의 관리
5. 건설기계 등 소음표시제도 및 철도차량 소음권고제도의 운영
6. 소음·진동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7. 소음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음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및 운영
9.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10.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11.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설정과 관리
12.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실내공기오염원의 관리
13.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14.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측정자료의 관리 및 자동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실내 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에 관한 사항
16. 석면안전관리법령의 개정·운영
17.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고시,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19.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설정·운영에 관한 사항
20.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한 석면지질도 작성 및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21. 석면 함유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22. 석면안전관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⑤ 환경보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0]
1. 산업단지,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운영 및 청원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성 질환 등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4. 석면피해구제법령의 개정 및 운영
5.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사고의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령의 개정·운영
9.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10.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운영
11.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에 관한 사항
12.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 피해의 배상책임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1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제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0]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운영
2.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의 목록 관리
5.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육성 및 관리
6.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제도 관리
8.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평가제도 관리
9.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제도 관리
10. 유독물질, 허가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11.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관한 사항
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제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14.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EU REACH) 등 국외 화학물질규제 대응체계 구축
15. 녹색화학센터 지정·운영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운영
17. 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18.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9. 과불화합물(PFCs), 브롬화난연제 등 국제적 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0.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사항
21. 폴리염화비페닐(PCBs),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대책 수립·이행
22. 수은 등 유해중금속의 유해성(Hazard) 및 위해성(Risk) 관리에 관한 사항
23.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4. 나노물질의 위해성 평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5.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감독
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의 화학물질 분야 사업에 대한 국내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7.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⑦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0]
1.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4. 화학제품 관련 소비자 등의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5.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해우려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8. 위해우려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회수명령에 관한 사항
9. 살생물(殺生物)제품을 포함한 화학제품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0.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0]
1. 화학물질관리법령의 개정·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4. 화학물질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배출량 조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대책 수립·시행
7.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진열·보관 및 운반 등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 등의 중지에 관한 사항
9.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10. 제한물질·유독물질의 수입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에 관한 사항
11. 장외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13.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취급 중단 등에 관한 사항
15.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16.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7.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관리 및 위해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8. 화학물질사고·테러 예방·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화학물질사고 후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20.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특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1.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2.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지도·관리·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3. 장외영향평가 관련 인력 육성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4. 화학사고 표준·실무 매뉴얼 총괄·개정 등 관련 매뉴얼 정비에 관한 사항
25. 화학사고 관련 연구 개발 총괄·관리
26. 화학사고 대응 교육 및 훈련 총괄·관리
⑨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0]
1. 대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2. 대기환경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3.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대기환경현황 기초조사 및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
5.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조사
6. 대기측정망 설치·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관리체계 구축
8. 대기 중 온실가스 측정망의 설치·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기후·대기 연계 예측모델의 개발
10. 대기분야 통계에 관한 사항
11. 바이오연료 및 친환경에너지의 보급에 관한 사항
12.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기준의 설정
13.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황사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5. 대기모델링 및 대기 오염도 예측·발표에 관한 사항
16.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17. 그 밖에 환경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기보전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⑩ 청정대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0]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수립·추진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대상지역, 보급 물량, 기반시설 구축, 재정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구매자 및 연료공급시설 설치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운영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저공해자동차 배터리 등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저공해자동차의 자금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
⑪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0]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4.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 및 사업장 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관한 사항
6.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등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10.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비점(非點) 오염원(이동오염원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운영
13.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운영
14.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5.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악취방지법령의 개정 및 운영
17. 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19. 대기관리권역 구분 및 설정에 관한 사항
⑫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0]
1.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수립
2.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설정 및 보급·구매의무제도에 관한 사항
3. 교통수단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등 교통환경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4. 교통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5.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제작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
7.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에 관한 사항
8.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9. 교통환경 분야 홍보에 관한 사항
10. 결함확인 검사제도 등 운행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제작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12. 정밀검사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 공회전 규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15. 운행자동차에 대한 검사방법 및 확인검사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16. 운행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업무에 관한 사항
17. 매연여과장치·산화촉매장치 등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에 관한 사항
18.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연료전환(LPG 또는 CNG 등)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 매연 및 소음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특정경유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22. 자동차 제작·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관리
23.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저공해엔진의 인증에 관한 사항
24. 무공해·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교체 및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25.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⑬ 삭제 [2017.3.20]
⑭ 삭제 [2017.3.20]
⑮ 삭제 [2016.6.1]
<16> 삭제 [2017.3.20]
<17> 삭제 [2017.3.20]
<18> 삭제 [2017.3.20]
제7조의2(기후미래정책국)
① 기후미래정책국장 및 환경융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미래정책국에 기후미래전략과·환경산업기술과·국제협력과·지구환경협력과·신기후체제대응팀·국토환경정책과·통합허가제도과·국토환경평가과·환경경제통계과 및 환경감시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후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
2. 환경보전의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3. 미래 대비 환경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4.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정보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기관에 대한 지원
7. 남북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8.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
9.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참여 및 관련 대책 수립
10.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11.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장기 대책 수립
12. 탄소세 도입 등 기후 친화적 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기후미래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환경융합정책에 관련된 사항 외의 사항
④ 환경산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대책의 수립
2.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지원 및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3.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5.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6. 환경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환경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8. 환경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의 산업 지원 및 육성
9.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10. 환경산업의 정보망 구축 및 해외 마케팅 지원
11. 환경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기관 지원 및 관리
13. 국제 환경규제 분석 및 해외 정보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14.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협약과 관련된 국내 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
2. 지구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 수립
3. 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가 및 인접 국가와의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 관련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 지원
6. 환경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 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8.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녹색기후기금 관련 환경정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⑥ 지구환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적응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후변화 관련 교육·홍보, 실천운동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적응대책협의회 운영 및 관련 협의체 운영
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취약성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현상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6. 기후변화 적응분야의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7. 녹색생활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8.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9. 환경교육·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
10. 각급 기관의 환경교육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11. 환경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2. 환경 관련 정보수집 및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13.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14.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관리
15. 국군 환경관리의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토양·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6. 정책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 및 조정
2.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의 개선·보완 및 이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분야 배출권거래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분야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폐기물 분야 배출권의 이월·차입 승인 및 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
8. 배출량 적합성 평가 및 외부사업 관련 평가 시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9.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국가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10. 온실가스 검증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11.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환경부문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2. 비이산화탄소계(Non-CO2) 온실가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운영
14.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에 관한 대응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15.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의 수립 지원·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⑧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 정책의 융합·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중장기계획 수립
3.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관련 고시의 제정·개정 및 제도 개선
4. 관계 행정기관과의 정책 협의
5. 개발과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검토·협의
6.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7.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관리
8.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협의
9. 자연경관심의제도의 기획·총괄
1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11. 한국환경공단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기후미래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환경융합정책에 관련된 사항
⑨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2.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에 대한 사전협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통합관리사업장의 가동개시 신고수리 및 가동상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 및 개발·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8. 통합관리사업장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⑩ 국토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영향평가 관련 훈령·예규·지침 등의 제정·개정
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3.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4.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의 자연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5.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 예측기법 개발 등 선진 평가기법 도입·운영
7.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8. 환경친화적 국제경기대회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⑪ 환경경제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 분야의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방지물품 중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선정 및 조정·협의
3. 환경부 소관 국가표준·인증업무의 대외 총괄
4.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도의 운영
5. 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금 등 관련 제도의 종합·조정
6. 환경과 경제의 통합평가방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및 환경정보 공개 등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8.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 등 녹색소비의 확산에 관한 사항
9. 온실가스라벨링제도의 도입 및 운영
10.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11. 환경 분야 녹색인증제도의 운영
12. 환경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에 관한 사항
13.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영
14. 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환경통계연감의 발간
15. 환경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6.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17. 환경통계정보시스템 및 환경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8.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
19.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
⑫ 환경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의 수립·시행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업무의 종합·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감독 및 지원
4. 환경범죄의 단속·수사에 대한 제도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3.20]
제8조(물환경정책국)
① 물환경정책국장 및 상하수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물환경정책국에 물환경정책과·유역총량과·수생태보전과·수질관리과·수도정책과·생활하수과 및 토양지하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5.5.26]
③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2.7.26, 2013.9.12, 2014.3.11]
1. 수질보전 기본정책의 수립
2.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과 수역별 목표기준의 설정 및 평가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4. 수질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5. 수질정책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수질보전대책의 수립·평가
7.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 영향권역별 수질관리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제도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2.7.26]
11. 삭제 [2012.7.26]
12. 삭제 [2012.7.26]
13. 삭제 [2012.7.26]
14. 삭제 [2012.7.26]
15. 삭제 [2012.7.26]
16.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2.7.26]
18. 새만금 유역 환경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19.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20. 새만금 상류 오염원 저감대책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21. 새만금 유역 수질환경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2. 새만금 사업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개선 및 조치요청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13.9.12]
24. 새만금 수질오염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5.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26.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측정에 관한 사항
27.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의 기준 제정 및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28. 공공수역 방사성 물질조사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물환경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상하수도정책에 관련된 사항 외의 사항
④ 유역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1.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4.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수계관리 관련법령의 개정 및 운영
6.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의 유역관리업무 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오염총량관리 관련 수계구간 및 유역 설정에 관한 사항
10.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설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1.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원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3.9.12]
15. 오염총량관리 관련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16. 오염총량관리 관련계획의 시행 지원 및 불이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17. 오염총량부과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 수질 등 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19.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수질개선사업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21.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2.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13.9.12]
24. 삭제 [2013.9.12]
25. 삭제 [2013.9.12]
26. 삭제 [2013.9.12]
27. 삭제 [2013.9.12]
28. 삭제 [2013.9.12]
29. 삭제 [2013.9.12]
30. 삭제 [2013.9.12]
3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
32.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3.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4.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6.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⑤ 수생태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1.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변녹지조성 등 수변구역의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호소구역에 대한 농작물 경작권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및 석호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3.9.12]
7. 삭제 [2013.9.12]
8. 삭제 [2013.9.12]
9. 삭제 [2013.9.12]
10. 삭제 [2013.9.12]
11. 삭제 [2013.9.12]
12. 삭제 [2013.9.12]
13. 삭제 [2013.9.12]
14. 삭제 [2013.9.12]
15. 삭제 [2013.9.12]
16. 삭제 [2013.9.12]
17. 삭제 [2013.9.12]
18. 삭제 [2013.9.12]
19. 삭제 [2013.9.12]
20. 생물측정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에 관한 사항
22.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3.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4. 비점오염원 시행계획의 승인 및 시행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25.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⑥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7.26, 2013.9.12]
1. 조류(藻類)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류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3. 조류의 환경관리기준 설정 및 평가
4. 조류 저감기술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6. 수질예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9.12]
8. 삭제 [2013.9.12]
9. 삭제 [2013.9.12]
10. 삭제 [2013.9.12]
11. 삭제 [2013.9.12]
12. 삭제 [2013.9.12]
13. 폐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14.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16. 산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17.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18. 폐수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사항
19.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21.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
22.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23.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4. 낙동강수계 산업단지의 폐수재이용에 관한 기획·총괄
25.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운영
26. 공공수역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⑦ 수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1. 상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부분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상·하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조정
3. 물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4. 대체청정수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수도시설의 개량·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6.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7. 상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9. 상수도 취수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관리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2. 먹는물 관련 기기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3. 상·하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16. 수도사업자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7. 상·하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18. 상·하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물환경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상·하수도정책에 관련된 사항
⑧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1. 하수도 및 생활오수처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하수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3.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4. 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의 배정·관리
5.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7.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8.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 설정
9. 생활오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10. 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의 설정
11. 주방용 오물 분쇄기 관리에 관한 사항
12. 중수도, 하수의 재이용 및 빗물이용 등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⑨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1.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 토양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개정·운영
3. 토양오염물질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4.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5. 토양오염 유발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7. 토양 관련 전문기관 등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오염토양·지하수 정화사업 관련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9.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약 등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책 수립
11. 토양 중 중금속·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12. 오염농지의 복토·개량과 오염농작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13. 지하수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14.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5.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6. 지하수정화업자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주한미군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8. 국군 토양·지하수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9. 먹는 샘물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20. 샘물개발의 허가에 관한 사항
21. 먹는물(수돗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2.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자연보전국)
①자연보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연보전국에 자연생태정책과·생물다양성과·자연공원과 및 생태서비스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5.5.26, 2017.3.20]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08.23, 2013.9.12, 2017.3.20]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국 생태축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3.20]
4. 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
5.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7.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생물다양성·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11.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
12. 생태계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13. 국립생태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4. 자연보전 분야 국제기구 협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자연보전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0]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지정·보호·복원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관한 사항
4. 생태계위해우려종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5.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8. 유해야생동물 지정·관리 및 수렵 등에 관한 사항
9.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⑤ 자연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2, 2017.3.20]
1.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국립공원자원의 보호·관리
4. 국립공원의 지정·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5. 지질공원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계지질공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립공원 관리청 처분의 감독에 관한 사항
8. 도립공원의 폐지 또는 축소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한국자연공원협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생태서비스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0]
1. 야생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2. 자생생물 조사·발굴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4.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및 도시생태복원 사업에 관한 사항
8.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⑦ 삭제 [2017.3.20]
제10조(자원순환국)
①자원순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원순환국에 자원순환정책과·폐자원관리과·자원재활용과 및 폐자원에너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5.26]
③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관리기본정책의 수립
2.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 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폐기물통계 관련 제도개선 및 폐기물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 규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원순환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5.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및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9.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운영
⑤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의 운영
3. 폐기물재활용산업의 지원·육성
4.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교환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재활용관련 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⑥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 폐기물자원화 기본계획의 수립
2. 폐기물자원화 종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에 관한 사항
6. 소각시설의 여열회수에 관한 사항
7. 매립가스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자원화의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임업연구관·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지원과 및 연구전략기획과를 두되, 연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③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기록물의 생산·분류·이관·보존·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장비의 유지·관리
7.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및 물품출납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 민원실·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청사 출입 관리
9.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종합환경연구단지 공동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환경연구의 목표설정 및 기획
2.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예산조정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4.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5. 국내외 수탁 및 용역연구의 관리·지원
6. 환경연구에 관한 국내외 환경기술 협력 추진
7. 홍보 및 언론보도 등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환경연구 정보자료의 수집·생산 및 관리
9. 환경연구정보센터의 운영
10. 도서·정기간행물 등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
11. 과학원보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결산
13.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9]
제12조
삭제 [2010.7.9]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7.9]
② 환경건강연구부에 환경보건연구과·위해성평가연구과 및 화학물질연구과를 두되, 환경보건연구과장 및 화학물질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위해성평가연구과장은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13.12.12]
③ 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3.11]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예측 및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2. 산업단지 등 환경 오염·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3.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영향 연구
4.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
5. 환경보건지표의 개발을 위한 연구
6. 환경오염 노출평가를 위한 생체지표의 연구
7.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8. 환경역학조사 방법론에 관한 연구
9. 환경보건 국제협력사업
10. 삭제 [2014.3.11]
11. 삭제 [2014.3.11]
12. 삭제 [2014.3.11]
13. 삭제 [2014.3.11]
14. 삭제 [2014.3.11]
15. 야생동물 질병 예찰(豫察)과 예찰기법에 관한 연구
16. 야생동물 질병 진단·분석 기법의 개발 및 보급
17.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하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방안 연구
18. 야생동물 질병 연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9. 환경부 소관 감염병·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
20.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물안전성 평가 및 유해인자 추적 연구
21. 그 밖에 환경건강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위해성평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5.1.6]
1.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
3. 화학물질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5.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 및 연구
6. 화학물질의 등록,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1.6]
8. 유해화학물질의 지정 관련 조사·연구
9.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조사·연구
10.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11.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12. 화학물질의 정보 공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⑤ 화학물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5.1.6]
1. 환경오염물질의 환경 중 거동에 관한 조사·연구
2. 새로운 미량오염물질 분석기술 개발
3. 화학물질 분석방법의 연구 및 정도관리표준물질 시험
4. 화학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 및 작업절차서 작성
5.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용도별 분류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6.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7.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처리 및 관리방안 연구
8.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이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수은 등 국제적 관심물질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10. 삭제 [2013.9.12]
11. 삭제 [2013.9.12]
[본조제목개정 2010.7.9]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①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7.9]
② 기후대기연구부에 대기환경연구과·지구환경연구과·대기공학연구과 및 대기질통합예보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14.3.11, 2014.5.22]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2014.3.11, 2014.5.22, 2016.2.29]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3.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 대기갈색연무 등 대기오염현상에 관한 조사·연구
4. 삭제 [2016.2.29]
5.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대기 중 입자상 오염물질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7.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8.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지침 마련 및 자료의 분석·관리
9. 대기환경 분석을 위한 상층기상의 관측 및 조사·연구
10.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조사·연구
11. 삭제 [2014.5.22]
12. 고도별 대기오염물질의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13. 황사의 성분 및 발원지 특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
14. 황사가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5. 황사피해 방지대책에 관한 국제 공동 조사·연구
16. 황사 등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을 위한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운영·관리
17. 삭제 [2014.5.22]
18. 그 밖에 기후대기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구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4.3.11, 2014.5.22]
1. 기후·대기 통합모델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3.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의 운영, 배출량 산정(배출량 산정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환경위성 탑재체(塔載體)의 개발 및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기후변화 유발물질의 측정
5. 지구온난화 관련 물질의 측정 및 조사·연구
6.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관련 연구
7. 오존층 파괴 관련 환경변화 및 대응방안의 연구
8.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력관련 연구·지원
9.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구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의 기후변화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동·확산에 관한 조사·연구
11. 삭제 [2011.9.16]
12. 삭제 [2011.9.16]
13. 삭제 [2011.9.16]
14. 삭제 [2011.9.16]
15. 삭제 [2011.9.16]
16. 삭제 [2011.9.16]
17. 삭제 [2011.9.16]
18. 삭제 [2011.9.16]
19. 삭제 [2011.9.16]
20. 삭제 [2011.9.16]
⑤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5.22, 2016.2.29]
1. 삭제 [2014.5.22]
2. 삭제 [2014.5.22]
3. 대기총량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4. 삭제 [2014.5.22]
5.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조사 및 운영시스템 관리
7.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연구
8.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9.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10.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11.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⑥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5.22]
1. 국가 대기질 예보제의 운영·관리
2. 국가 대기질 예보·정보·속보 등의 생산
3. 대기질 예보기술의 개선 및 예보 모델의 개발·개선
4. 대기질 통합 분석 및 예보 지원시스템의 개발·운영
5. 대기오염 및 기상 측정자료의 수집·분석
6. 국가 대기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모델링에 관한 사항
7. 대기질 예보의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국제협력
8. 대기질 예보등급별 국민행동요령 작성 등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9. 대기오염 피해저감을 위한 대국민 전달체계 마련 등 대내외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15조(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7.9]
② 물환경연구부에 유역총량연구과·물환경공학연구과 및 물환경평가연구과를 두되, 유역총량연구과장·물환경공학연구과장 및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14.3.11]
③ 유역총량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3.11, 2016.2.29]
1. 목표수질의 설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2.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3. 수질오염총량관리 관련 제도 및 기술의 검토ㆍ연구
4.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6. 전국수질오염원 정보의 조사 및 검증
7. 수질오염물질의 국가배출량 산정 및 관리
8.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의 조사·연구
9. 그 밖에 물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1. 수질환경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수질평가기법 및 수질오염지표의 개발
3.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4.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5. 배출허용기준, 생태독성 등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6.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수질오염물질의 고도처리(高度處理) 및 재이용 기술개발
⑤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3.11]
1. 수질예측모델 및 독성물질 확산모델의 개발
2. 수질항목별 수질예보기법의 개발
3. 수질예보를 위한 실시간 수질예측 및 오염저감 시나리오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수질오염사고 대응 독성물질 확산예측 및 방제 시나리오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수질측정망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수질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7. 삭제 [2014.3.11]
8. 삭제 [2014.3.11]
9. 국가 중장기 유역환경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수질모델 개발 및 수질변화예측
10.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에 관한 조사·연구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7.9]
② 환경자원연구부에 자원순환연구과·폐자원에너지연구과 및 자연환경연구과를 두되, 자원순환연구과장 및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14.3.11]
③ 자원순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1. 순환자원의 이용 확대 및 환경부하 분석·평가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분류 등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의 감량화, 안정화, 고형화 등의 처리기술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의 발생특성 및 성상에 관한 연구
6. 폐기물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연구
8. 그 밖에 환경자원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6.2.29]
1. 폐자원의 에너지 회수기술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열분해 및 용융 등과 관련된 기준에 관한 연구
3. 폐기물 소각시설의 성능평가기술에 관한 연구
4. 폐기물 매립시설의 제반기준에 관한 연구
5.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및 발생가스의 특성 및 처리에 관한 연구
6. 고형연료제품 등 폐자원에너지의 생산과 이용확대를 위한 연구
⑤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4.3.11]
1. 자연경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2. 삭제 [2014.3.11]
3. 삭제 [2014.3.11]
4. 자연경관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5. 자연경관 심의제도 지원에 관한 연구
6. 삭제 [2014.3.11]
7. 삭제 [2012.1.31]
8. 삭제 [2014.3.11]
9. 삭제 [2014.3.11]
10. 삭제 [2014.3.11]
11. 삭제 [2014.3.11]
12. 삭제 [2014.3.11]
13. 삭제 [2014.3.11]
14.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에 관한 연구
15.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기술에 관한 연구
16.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자연환경에 관한 연구
17. 삭제 [2014.3.11]
18. 도시 환경재해 예측 평가 및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19.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에 관한 지침 및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20.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운영 및 관리기법에 관한 연구
21. 환경생태 시료(試料)의 수집·보관 및 환경시료은행의 운영
22. 환경시료를 이용한 환경변화 추적 및 장기 진단지표 개발
23. 국가환경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 지원
24.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
25.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본조제목개정 2010.7.9]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①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환경기반연구부에 생활환경연구과·상하수도연구과·환경측정분석센터 및 토양지하수연구과를 두되, 생활환경연구과장·상하수도연구과장 및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9.16]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 실내공기질 오염원 및 오염도의 조사·연구
2. 실내공기질 기준의 타당성 및 실내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
3.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연구
4. 건축자재 오염물질의 방출 특성과 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5. 실내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영향에 관한 연구
6. 공기정화기술 연구
7. 소음·진동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8. 소음·진동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9. 소음·진동의 발생원 및 발생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10. 소음·진동 방지기술 및 적용소재 개발
11. 소음·진동의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12. 빛공해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에 관한 조사·연구
13. 그 밖에 환경기반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하수도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6.2.29]
1.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4. 먹는물 수질, 수처리제, 정수기 성능 등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5. 환경미생물의 기준 및 시험방법 제·개정에 관한 연구
6. 미생물에 의한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7. 환경 관련 미생물의 진단, 생성·분해·이동, 생리 및 생태 특성 등에 관한 연구
8. 삭제 [2011.9.16]
9. 삭제 [2011.9.16]
10. 삭제 [2011.9.16]
11. 삭제 [2011.9.16]
12. 삭제 [2011.9.16]
13. 하수배출특성 및 하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14. 물의 재이용을 위한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사·연구
⑤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를 위한 제·개정 총괄
2. 환경측정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3. 환경측정기기(자동차 및 소음·진동 검사용 기기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4. 폐기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환경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의 운영
5. 환경시험·분석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⑥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9.16]
1. 토양의 오염현상 규명 및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2.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3. 오염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4. 토양오염 관련 기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에 관한 연구
5. 지하수 수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6. 토양 및 지하수수질에 관한 환경통합관리 조사·연구
7. 농약, 폐광산 등에 의한 토양·지하수 환경오염영향평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연구
8. 토양·지하수수질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 토양·지하수수질에 관한 위해성평가 조사·연구
10.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본조신설 2010.7.9]
제17조(교통환경연구소)
①교통환경연구소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②교통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자동차 배출가스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4.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에 의한 배출가스 조사·연구
5.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개발
6.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인증시험 검사
7.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8.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신기술에 대한 평가
9.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검사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0.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자동차의 수리검사 및 결함확인검사
1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및 연료의 품질등급 검사
제18조(국립습지센터)
① 국립습지센터장은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② 국립습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습지생태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국내륙습지 조사에 관한 사항
4. 습지훼손 방지, 훼손된 습지 복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습지 인벤토리 작성 및 습지조사 자료 등 국가습지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관한 사항
6. 습지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관련기관 및 단체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31]
제19조(물환경연구소)
①4대강물환경연구소로 한강물환경연구소ㆍ낙동강물환경연구소ㆍ금강물환경연구소 및 영산강물환경연구소를 두되, 각 소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②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7.2.28]
1. 유역 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2. 유역 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정밀조사
3. 유역 내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대한 조사·연구
4. 유역 내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5.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연구
6. 수계 특성에 따른 오염지표생물 분포의 조사·연구
7. 자연공법을 이용한 하천정화에 관한 기술개발
8.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을 위한 하천특성 및 유량 조사·연구
9. 수계의 환경생태에 대한 홍보 및 교육
10.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에 관한 조사·연구(금강·영산강물환경연구소만 해당한다)
11.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③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삭제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20조
삭제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21조
삭제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22조
삭제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5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제23조(국립환경인력개발원)
①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인력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5.1.6, 2017.10.25]
1. 인사·서무 및 보안
2. 기록물의 생산·분류·이관·보존·활용 등 기록물 관리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5.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수립
7. 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평가
8. 교육훈련시설·장비 및 각종 후생시설의 운영·관리
9.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교육에 관한 사항
10. 국제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25]
1. 환경 분야 연간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피교육자의 선발·등록 및 입교·수료
나. 강사선정 및 초빙
다. 강의 및 현장학습 지도
라. 피교육자에 대한 연구과제의 부여 및 평가
마.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바. 교육훈련의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2. 교육실적 관리
3. 환경 분야 교육훈련 교재의 개발·제작 및 관리
4. 사이버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규과정 개발 및 수요조사
나. 분야별 교육훈련과정의 종합·조정
다. 교육훈련과정 및 교과목의 편성
7.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의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장의2 삭제 [2016.6.1]

제23조의2
삭제 [2016.6.1]

제5장의3 화학물질안전원 [신설 2013.9.12]

제23조의3(화학물질안전원)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에 사고대응총괄과, 사고예방심사과, 연구개발교육과를 두되, 사고대응총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사고예방심사과장 및 연구개발교육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5.8]
③ 사고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화학물질안전원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삭제 [2015.1.6]
4. 화학물질안전원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7. 예산의 편성·재배정, 이체, 이·전용 및 결산
8.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9. 각종 지시사항의 추진실적 관리
10. 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12. 기록물의 생산·분류·이관·보존·활용 등 기록물 관리
13. 민원사항 총괄
1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5. 국유재산 및 물품·장비의 유지·관리
16. 화학사고·테러 발생시 현장 대응, 복구 지원
17. 화학사고·테러 장비 운용
18. 삭제 [2015.1.6]
19. 24시간 화학사고·테러 비상상황실 운영
20. 화학사고·테러 대응 관련 매뉴얼 정비
21.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연계
22. 화학사고·테러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23. 그 밖에 화학물질안전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고예방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삭제 [2015.1.6]
2.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사고이력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정책 연구
4.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별 관리기준 개선
5. 화학물질 통계 조사 분석 및 배출량 조사 분석
6. 사고대비물질 지정
7. 화학물질 취급업체 및 물질안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8.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유지보수 요령·절차 매뉴얼 마련
9.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및 관리 체계 구축
10. 유해화학물질 진열량·보관량 제한 및 운반관리 지원
11.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운영 및 불법 유통 감시
⑤ 연구개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화학사고·테러 관련 주민건강조사 및 환경영향조사 기법·지침 개발
2. 화학사고·테러 관련 보호·방제장비 연구개발
3.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별 특화된 방제기술 개발
4. 화학물질 취급시설 공정안전기술, 사고방지기술 연구개발
5. 화학물질 현장탐지 및 정밀분석 기술개발·고도화
6. 화학사고·테러 관련 화학물질 추적연구
7. 화학사고·테러 관련 실험실 및 교육시설 운영
8. 화학사고·테러 대응기관 교육·훈련
9. 화학사고·테러 관련 화학물질 취급자 교육·훈련
10. 화학사고·테러 관련 표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인증
11. 화학사고·테러 현장 주민건강·환경영향 정밀조사 지원
1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관리 및 감독
13.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 관리
[본조신설 2013.9.12]

제6장 유역환경청

제24조(관할구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유역환경청)
①유역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유역환경청에 총무과·환경관리국·유역관리국·화학안전관리단 및 환경감시단을 둔다. [개정 2015.1.6]
제26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인사·서무 및 보안
2. 기록물의 생산·분류·이관·보존 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3. 예산편성·결산 및 회계
4. 수계관리기금 중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자금의 출납업무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청 내 환경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추진
7.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관리
8. 그 밖에 유역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7조(환경관리국)
①환경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환경관리국에 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환경평가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개정 2015.1.6]
③환경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 및 환경평가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2.7.26, 2013.9.12, 2015.1.6]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6.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7.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8.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9.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10.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ㆍ관리
11. 대기ㆍ폐기물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2.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대기질 개선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13.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14.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관리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환경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3.12.12]
1.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2.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3. 샘물개발 관련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특정도서지역의 관리
6.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⑥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12]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및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업의 지도·감독
5. 자연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⑦ 삭제 [2015.1.6]
⑧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 환경영향권 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2. 수질·토양·지하수 측정망의 설치·운영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협의
4. 측정·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
5.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6. 시험·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7.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
8.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6.2.29]
제28조(유역관리국)
①유역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ㆍ재정계획과ㆍ상수원관리과ㆍ수질총량관리과 및 수생태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③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1.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중권역 및 소권역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태 평가관리
4.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5. 주민지원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6.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질오염원조사 등 환경기초조사 사업
8.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11. 그 밖에 유역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2. 수계관리기금의 사업계획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수계관리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수계관리기금의 출납 및 결산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6.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조정ㆍ협의에 관한 사항
8.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5.1.6]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의 상수원관리과장만 해당한다)
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4.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정수장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및 그 밖의 조치명령
8.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지방상수도사업 인가에 관한 사항
9.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7.1.19 제68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17.1.28]]
1.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2.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3. 구역별ㆍ지천별ㆍ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처리시설 오염부하량 할당 및 사후관리
5.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수질개선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8.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 관리실태 조사·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3.9.12]
10.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1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2. 하수도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3. 삭제 [2013.9.12]
14.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5.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6.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1. 수생태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질오염 감시ㆍ예방ㆍ방제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수질예측 결과 전파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5.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하천오염행위 감시ㆍ단속에 관한 사항
8.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9. 퇴적물준설, 인공수초섬 설치 등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제28조의2(화학안전관리단)
①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2017.5.8]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 및 변경 보고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 조사 및 등록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3.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4. 위해우려제품의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6.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요청서 접수 및 해제 여부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8.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9.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0.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1.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2.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등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15.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6.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7.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휴업·폐업 신고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
18.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19.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
20. 공동활용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21. 화학사고 현장대응·영향조사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1.6]
제29조(환경감시단)
①환경감시단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②환경감시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2.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지도·점검
3.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4.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6.2.29]

제7장 지방환경청

제30조(관할구역 등)
직제 제41조에 따른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②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역환경청장에게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감시단의 특별지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지방환경청)
① 지방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26]
② 원주지방환경청에 운영지원과·기획평가국·수질총량관리과·화학물질관리과 및 환경감시과를 두고, 대구지방환경청에 운영지원과·기획평가국·수질총량관리과·수질관리과·화학안전관리단 및 환경감시과를 두며, 새만금지방환경청에 기획과·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환경평가과·측정분석과·화학안전관리단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을 둔다. 이 경우 기획평가국에는 기획재정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개정 2017.2.28]
③ 기획평가국장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과장·수질총량관리과장·환경감시과장·수질관리과장·기획과장·기획재정과장·환경관리과장·자연환경과장·환경평가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화학물질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5.8]
④ 삭제 [2017.2.28]
⑤ 삭제 [2017.2.28]
⑥ 삭제 [2017.2.28]
⑦ 삭제 [2017.2.28]
⑧ 삭제 [2017.2.28]
⑨ 삭제 [2017.2.28]
⑩ 삭제 [2017.2.28]
⑪ 삭제 [2017.2.28]
⑫ 삭제 [2017.2.28]
⑬ 삭제 [2017.2.28]
제31조의2(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 및 보안
2. 예산 편성·결산 및 회계
3. 기록물의 생산·분류·이관·보존·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4.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5. 지방환경청 내 환경업무 정보화 계획의 수립·추진
6.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관리
7.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2.28]
제31조의3(기획평가국)
① 기획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명예환경감시원제도의 운영
7. 하수도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8.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 토지 등의 매도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3. 정수장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그 밖의 조치명령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6.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7.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8.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9.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평가
11. 대기·폐기물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12.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대기질 개선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13.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14.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28조제6항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에 한정한다)
③ 자연환경과장은 제27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환경평가과장은 제27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측정분석과장은 제27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7.2.28]
제31조의4(수질총량관리과 등)
①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제28조제3항제2호,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0호,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의 경우 제28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② 수질관리과장은 제28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화학안전관리단장 및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제28조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환경감시과장은 제29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8조제3항제2호,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사항
2. 새만금 수질개선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지원관리
3. 새만금 상류 유입하천 수질개선계획 수립
4. 새만금 수질보전 민간단체 지원, 수질개선 교육·홍보사업 및 대외협력
5. 새만금유역 수질측정자료 평가·관리
6. 새만금유역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에 대한 환경감시
7. 새만금사업지역 관리를 위한 환경대책의 이행 점검 및 수질환경모니터링(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징수·집행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2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⑥ 기획과장은 제31조의2 각 호 및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25]
[본조신설 2017.2.28]
제32조(환경출장소)
①대구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왕피천환경출장소를 두고, 소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왕피천환경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8장 수도권대기환경청

제33조(관할구역)
직제 제46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34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3.9.12, 2015.1.6]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수도권대기환경청에 기획과·대기총량과·조사분석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대기총량과장 및 자동차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조사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13.3.23, 2017.5.8]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5.1.6]
1. 인사·서무 및 보안
2. 기록물의 생산·분류·이관·보존·활용 등 기록물 관리
3. 결산 및 회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7.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8.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보고
9. 수도권 3개 시·도 시행계획의 검토 및 추진실적 평가
1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1.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12. 민간 환경단체 교육프로그램 지원
13. 민간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14. 그 밖에 수도권대기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5. 삭제 [2010.7.9]
16. 삭제 [2010.7.9]
17. 삭제 [2010.7.9]
18. 삭제 [2010.7.9]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1. 산업체와의 업무협의회 운영
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운영
3.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 평가지침의 개발
4. 사업장 배출량 산정·확인 및 조정
5. 사업장 배출량 산정지침 및 고시의 제·개정
6. 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
7.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시설의 현황조사 및 기술지원
8. 삭제 [2013.9.12]
9.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10. 비산배출저감대상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11. 자발적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
12. 사업장 배출권의 발행
13.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시스템의 운영
15.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및 삭감 가능량의 조사·분석
16. 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및 사후관리
17.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관리
⑤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1호의 사항은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7.9]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배출량 조사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2. 원격굴뚝자동감시장치(TMS) 미부착 사업장 오염도 측정 및 배출량 산정
3. 오염도 측정자료를 통한 원인규명
4. 대기오염 저감으로 인한 편익 산정
5. 악취실태 조사 및 대책 수립
6.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
7. 대기환경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정도 및 위해발생 원인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9.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10. 시험·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11.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
⑥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및 이에 따른 지자체·사업별 예산편성·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
2.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 제작 및 개조업체 관리
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의 운행실태조사
4. 조기폐차 차량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사항
6. 대기환경 관련 시·도 조례의 제·개정 및 지원
7.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관리
8.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대상 공공기관의 현황 및 변동사항 관리
9.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의 접수 및 구매 촉진
10. 공공기관 외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대상자의 관리

제9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제35조(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①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2.29]
②사무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장의2 국립생물자원관 [신설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35조의2(관장)
① 국립생물자원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관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35조의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생물자원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35조의2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35조의2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본조신설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36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환경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직제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10.22, 2015.5.26]
②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6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명,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3명)은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1.5.30, 2012.7.26, 2012.10.12, 2013.12.12]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② 삭제[2010.11.15] [[시행일 2011.1.1]]
③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으며,별표 10의 정원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3.12.12]
④ 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0.11.15]
⑤ 지방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⑥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⑦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⑧ 삭제 [2017.2.28]
⑨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7의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0.11.15, 2015.5.26]
⑩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7의4와 같다. [신설 2013.9.12, 2015.5.26]
제3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공무원임용령」 제3조3제1항에 따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8 제2호, 별표 11 제2호, 별표 12 제2호, 별표 13 제2호, 별표 14 제2호 및 별표 17의2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10]
제3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직제 제53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환경보건정책관·국립환경과학원장·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및 화학물질안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7.3.20, 2017.10.2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보화담당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3.11, 2014.5.22, 2015.11.30, 2017.3.20]
제3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건정책관: 환경보건정책과, 생활환경과, 환경보건관리과,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제품관리과, 화학안전과
2.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청정대기기획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
3.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사고예방심사과, 연구개발교육과
4.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및 화학물질관리과
5.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
[본조신설 2017.5.8]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7.2.28]

제39조
삭제 [2017.3.20]
제40조(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다.
[본조신설 2017.2.28]
제41조(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다.
[본조신설 2017.2.28]
제42조(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다.
[본조신설 2017.2.28]
제42조의2(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통합허가제도과 및 화학제품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7.3.20]
[본조신설 2017.2.28]
부칙 [98·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출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월 31일까지 제27조제1항 및 별표 4중 "여수환경출장소"를 "여천환경출장소"로 보고, 별표 4의 여수환경출장소의 위치란 "전라남도 여수시"를 "전라남도 여천시"로 보며, 동표의 여수환경출장소의 관할구역란중 "여수시"를 "여수시·여천시·여천군"으로 본다.
부칙 [9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4조,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7조의2,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국립환경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8월 8일까지는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6의2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환경부장관이 관할하는 지역)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립공원(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국립공원을 제외한다)
3. 생태적 가치가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국립공원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4조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중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7조의2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13조의2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제19조 및 제20조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3 본문, 제33조 및 제34조제2항 본문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 본문 및 제36조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본문, 동조제2항 본문, 동조제3항, 동조제4항 본문, 제51조의3제2항 본문, 동조제3항, 동조제6항 및 제52조 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앞쪽중 "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고, 동 서식의 뒷쪽중 "국유림관리소"를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뒷면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뒷면중 "지방산림관리청"을 각각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뒷면중 "산림청"을 "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앞쪽중 "산림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고, 동 서식의 뒷쪽중 "산림청"을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앞쪽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부칙 [99·8·5]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24조제3항제10호·제11호·제13호 및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의2제4항의 분장사무중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배출시설의 설치완료 확인, 유독물영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종전의 제25조의2제6항의 분장사무중 지도·점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배출시설설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의3제5항제4호·제7호·제8호 및 제26조제6항제1호·제2호의 사항을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환경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2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8에 불구하고 별표 8의2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2)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3)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1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119조의2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별표 17 비고란 및 별표 34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4)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5)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별표 5 제1호다목(4)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표 제3호가목 본문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하며, 동표 제3호나목·제4호나목 및 다목중 "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으로,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⑥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뒷면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7)상수원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4항 본문 및 제28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8)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27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6조 본문 및 제88조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9)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0)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제44조의2, 제47조제1항·제2항, 제59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6항, 제72조제2항제2호, 제76조의2제4항 본문, 제81조제2항, 별표 9의2 제2호·제6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표 15 제12호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별표 21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또는 환경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11)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12)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하고, 제106조의2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3)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4)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4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별표 6 비고란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별표 7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15)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6)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본문, 제7조 본문, 제9조제3항·제4항, 제11조 전단,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16조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관리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7)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의2 본문, 제7조의3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제4항 본문, 제51조의3제2항 본문·제3항·제6항 및 제52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각각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각각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8)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별지서식의 1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9)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0)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5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별표 4 제8호가목 ㅇ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 작성요령 제4호차목 및 하목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2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항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을 각각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2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23)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별표 1 비고란 제6호중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운영과), 지방환경관리청(관리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운영과), 지방환경관리청(관리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로 한다.
(2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측정분석과)"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측정분석과)"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 지방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 지방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25)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6)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평가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자연환경과)"로 한다.
제5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시행규칙에서 환경관리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을, 지방환경관리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을, 환경관리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4 제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11 제17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제43호서식의 뒤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을 각각 “국립환경연구원(교통환경연구소)”으로 한다.
부칙 [2005.5.9 제1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2 제17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국립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연구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③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④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⑤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⑥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70조제6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제1호, 제122조제2항 및 제125조제1항 전단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4의2 제1호가목 후단 및 별표 34 제12호·제13호·제13호의2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및 별지 제42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⑦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3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⑧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 수수료란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하며, 동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⑨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전단, 제44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을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으로 한다.
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2조제4호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표 8의 비고 제2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⑪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69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⑫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및 별표 8 제1호·제2호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⑬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⑭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⑮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16>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제2항,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4조제1항 내지 제5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및 제53조 전단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란 및 별표 7 제9호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유해성평가과)”을 “국립환경과학원(환경노출평가과)”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위해성평가과)”을 “국립환경과학원(환경노출평가과)”으로 한다.
<17>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18>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19>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나목(나)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20>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3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2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2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동조제4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항제5호, 제21조의2제2항,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중“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후단,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중“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부칙 [2006.2.1 제19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6월 23일까지는 별표 5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5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6.6.30 제214호]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20 제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13 제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1 제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19 제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8 제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0 제2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생활공해과)”를 “(생활환경과)”로 한다.
부칙 [2007.12.28 제263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0 제2호다목1) 및 2), 별표 21 제13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령”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⑪ 내지 ⑫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3, 제2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명(4급 1, 7급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 로 한다.
②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 관"으로 한다.
④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국 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제2호나목(1)(라) 및 같은 목 (2)(마)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6)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다목5)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⑦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구비서류란의 앞 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⑨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제11조제1항·제13조제3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별지 제4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별지 제5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기상산업진흥과"를 각각 "기상경영전략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기상교육담당관"을 "기상인력개발과"로 한다.
⑩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8.10.17 제3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314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25 제3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11장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4명(6급 10명, 7급 8명, 7급 7명, 기능 10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0.22 제3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9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 15명 및 행정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 칙[2010.7.9 제3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23 제3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9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2명, 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환경부 기능직공무원 9명(기능9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원 8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환경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환경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10명(기능10급 사무원 10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0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2명, 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1.15 제3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9장의2(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제37조제2항ㆍ제9항, 별표 9 및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제4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23 제4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15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9명(기능9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원 18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15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1.9.16 제4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 칙[2012.1.31 제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26 제4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행정서기 1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2명(기능9급 1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행정서기 1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0.12 제4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13 제5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 칙[2013.3.23 제5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 6급 2, 7급 1, 8급 1)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5 비고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③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10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현황란 중 피신청인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⑧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3호나목1)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⑪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1항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 칙[2013.6.28 국토교통부령 제16호, 환경부령 제510호(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1호 중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3.9.12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책홍보팀 및 환경감시팀은 2019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6.8.1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정책홍보팀장 및 환경감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정책홍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환경감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토환경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17.3.20]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3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 칙[2013.11.4 제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19 제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2 제5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5급 2명, 6급 5명, 7급 3명, 8급 2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3.11 제5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정원 3명(9급 3명)에 해당하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행정직렬 공무원 정원 3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5.22 제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4 제583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 관리법령 개정·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25.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 생략
부 칙[2015.1.6 제5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9급 4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5.26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30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6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9 제6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10 제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1 제655호]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17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신기후체제대응팀은 2019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후미래전략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7.3.20]
부 칙[2016.12.27 제6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9 제68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제1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 칙[2017.2.28 제6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0 제6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8 제6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20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8.7 제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25 제7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