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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9.7.31 ] [[시행일2009.10.10]]
②금융위원회는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동조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9.7.31 ] [[시행일2009.10.10]]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9.7.31 ] [[시행일2009.10.10]]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제51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사유에 의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의 검사결과 은행지주회사등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⑤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4.27 ]
①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동조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제51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사유에 의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의 검사결과 은행지주회사등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⑤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4.27
부 칙[2000.10.23 제627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②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③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중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조 (이미 설립된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다른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그 다른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도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기관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최종의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한 당시의 보유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제5조 (신용공여한도의 경과조치)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기타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신용공여한도에 관하여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처분) ① 2000년 11월 24일 이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및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유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전년도 처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처분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②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③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중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조 (이미 설립된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다른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그 다른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도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기관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최종의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한 당시의 보유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제5조 (신용공여한도의 경과조치)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기타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신용공여한도에 관하여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처분) ① 2000년 11월 24일 이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및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유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전년도 처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처분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 [2002.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내지 제37조 및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내지 제37조 및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20] 생략
[21]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20] 생략
[21]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2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가증권의 투자한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4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가증권의 투자한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4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07.8.3 제85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해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임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위원의 임기만료, 사임, 해임, 그 밖에 새로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완전자회사등의 지배구조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임기의 종료 시까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해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임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위원의 임기만료, 사임, 해임, 그 밖에 새로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완전자회사등의 지배구조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임기의 종료 시까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다목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증권투자회사"를 "투자회사"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를 각각 "투자회사"로,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중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으로, "유가증권의"를 "증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62조의2제3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4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⑥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다목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증권투자회사"를 "투자회사"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를 각각 "투자회사"로,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중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으로, "유가증권의"를 "증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62조의2제3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4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⑥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3호·제2항,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제1호·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의4제1항,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2항·제3항, 제45조제4항, 제45조의2제5항, 제45조의3제1항·제4항, 제45조의5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48조의2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규정"을 "금융위원회규정"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 제62조의2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의2제1항·제3항, 제70조제2항제1호의2 및 제72조제1항제2호·제5호·제3항·제4항·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⑤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3호·제2항,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제1호·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의4제1항,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2항·제3항, 제45조제4항, 제45조의2제5항, 제45조의3제1항·제4항, 제45조의5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48조의2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규정"을 "금융위원회규정"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 제62조의2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의2제1항·제3항, 제70조제2항제1호의2 및 제72조제1항제2호·제5호·제3항·제4항·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⑤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3.14 제890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3.28 제90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2.3 제940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로 한다.
④ 생략
부 칙[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으로 한다.
⑧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으로 한다.
⑧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09.7.31 제97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8호ㆍ제10호,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45조의2제8항ㆍ제9항, 제45조의4, 제45조의5제2항, 제48조의3제2항, 제51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제64조, 제69조의2,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괄호 외에서 열거한 개정규정의 위반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009년 10월 10일
2. 제39조, 제41조의5,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제64조, 제69조의2,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괄호 외에서 열거한 개정규정의 위반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임직원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 또는 자회사등과 다른 자회사등 사이에 임직원 겸직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업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는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8호ㆍ제10호,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45조의2제8항ㆍ제9항, 제45조의4, 제45조의5제2항, 제48조의3제2항, 제51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제64조, 제69조의2,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괄호 외에서 열거한 개정규정의 위반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009년 10월 10일
2. 제39조, 제41조의5,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제64조, 제69조의2,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괄호 외에서 열거한 개정규정의 위반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임직원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 또는 자회사등과 다른 자회사등 사이에 임직원 겸직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업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는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6.8 제10361호(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5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를 "「상법」 제341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를 "「상법」 제341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3.8.13 제120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비금융주력자는 제2조제1항제8호,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비금융주력자는 제2조제1항제8호,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5.28 제127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된 정보 중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받은 금융지주회사등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된 정보 중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받은 금융지주회사등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3.11 제13216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을 "개인신용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을 "개인신용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목 (3)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목 (3)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포함한다. 이하 제7조의2에서 같다)가"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임직원 겸직
제34조제9항제1호 단서 중 "제42조제4항·제5항(「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한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의4제1호 단서 중 "제42조제4항·제5항(「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1조의5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2조제1항 중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중 "제7조의2제2항·제8조의3제5항"을 "제8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의3부터 제3호의6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포함한다. 이하 제7조의2에서 같다)가"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임직원 겸직
제34조제9항제1호 단서 중 "제42조제4항·제5항(「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한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의4제1호 단서 중 "제42조제4항·제5항(「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1조의5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2조제1항 중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중 "제7조의2제2항·제8조의3제5항"을 "제8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의3부터 제3호의6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6.3.29 제141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된 사채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된 사채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7.4.18 제148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50조제3항,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3호의2"를 "제3호의2, 제3호의3"으로 한다.
제16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제1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5조의11제1항 중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를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제16호의 경우「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14조제8항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50조제3항,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3호의2"를 "제3호의2, 제3호의3"으로 한다.
제16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제1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5조의11제1항 중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를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제16호의 경우「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14조제8항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부 칙[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55조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55조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정관 변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지주회사가 자본금 감소 또는 정관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정관 변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지주회사가 자본금 감소 또는 정관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8 제17636호(보험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의3 중 "「보험업법」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소유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의3 중 "「보험업법」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소유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21.4.20 제1811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20 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단서 및 같은 목 (3)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단서 및 같은 목 (3)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22.12.31 제19211호(보험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상장은행지주회사"를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상장은행지주회사"를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금융지주회사"로 한다.
부 칙[2023.9.14 제19700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