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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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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만을 말한다. 이하 제4항까지에서 같다)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사원이 제8조의7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10.25]]
②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10.25]]
③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10.25]]
1. 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10.25]]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 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10.25]]
1.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삭제 [2013.8.13] [[시행일 2014.2.14]]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3.29] [[시행일 2016.7.30]]
[본조신설 2009.7.31] [[시행일2009.10.10]]
[본조제목개정 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