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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19700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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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회사등이 새로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시행일 2010.2.1]]
1.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가. 해당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나.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위험전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②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 은행, 보험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간 또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불량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해당 불량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시행일 2010.2.1]]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시행일 2010.2.1]]
⑤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62조의2제1항 또는 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⑥삭제 [2002.4.27]
⑦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9.7.31] [[시행일 2010.2.1]]
⑧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의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