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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1618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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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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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은행지주회사등(다른 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3 내지 제45조의5에서 같다)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②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8.3]
③은행지주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8.3]
⑤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⑥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7.31] [[시행일2009.10.10]]
⑨ 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은행지주회사등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을 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7.31] [[시행일2009.10.10]]
[본조신설 2002.4.27]
[본조제목개정 2007.8.3] [[시행일 200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