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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6692호 일부개정 2002.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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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①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주식의 소유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3호 본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은행지주회사가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시행일 2002.7.28.]]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금융기관 및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는 그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