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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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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8조제1항·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2009.7.31, 2013.8.13] [[시행일 2014.2.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3.29, 2017.4.18] [[시행일 2017.8.19]]
1.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완료 전까지는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9.7.31, 2013.8.13, 2016.3.29] [[시행일 2016.7.30]]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3.29] [[시행일 201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