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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24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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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7.13]]
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술자산유동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제외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그 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 중 일부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7.1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촉진계획은 연간 추진계획과 3년 단위의 중기추진계획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삭제[2009.4.1]
⑥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