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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34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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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업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2.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육사업
3.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조성사업
③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그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및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