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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촉진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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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방의 기술이전 촉진)
①정부는 지방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가연구개발성과를 지방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술이전 촉진사업에는 국내외 벤처기업가의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창업보육사업,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조성사업 등이 포함된다.
③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당해 지역의 거래기관 및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기술이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