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08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6. 12. 28.("기술이전촉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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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다지인·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화”라 함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술평가”라 함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술”이라 함은 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6.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7.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호기의 수립 및 시행)
①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을 제외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그 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관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 중 일부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이 경우 촉진계획은 연간추진계획과 3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추진계획으로 구성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
①기술이전·사업화는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촉진계획
2.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중요 시책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과학기술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차관보가 된다.
⑥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기술이전·사업화실무위원회를 둔다.
⑦심의회와 제6항의 기술이전·사업화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의 확충

제7조(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①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기술인력·설비 및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내용 등을 6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③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제공업무를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담조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회사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평가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한다.
②한국기술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기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설 기술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2.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 및 알선
3. 기술이전·기술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4.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화의 촉진
5.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한 국내외 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
6.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담조직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등과의 종합연계체제구축
7.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8. 기술평가
9. 기술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10. 기술이전·평가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 및 연구
12.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2. 정부투자기관
3. 「민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5. 산업·기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⑤한국기술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기술거래소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제4항의 출연 또는 지원과 제6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한국기술거래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4.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5항의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진하여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정부는 기술거래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기술거래기관은 제2항의 사업에 따라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한국기술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절차,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①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육성·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전문회사로 하여금 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유통시설 설치 등 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평가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경영 및 기술계약 등(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과련 기관에 교육설비의 확보, 교재개발과 교육시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교육과정에 기술평가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지원과 제3항의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
①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거래사”라 한다)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거래사에 대하여 기술거래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의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촉진사업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①정부는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기술이전·사업화에 관련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내 기술의 수출 또는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5. 국내의 기업간 합작법인의 설립 지원
6.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는 사업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업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2.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육사업
3.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조성사업
③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그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및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기술보육사업의 실시)
①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자금·인력·정보·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기술보육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보육사업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공기술 이전의 촉진)
①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배분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
①정부는 공공기술 외의 기술(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술”이라 한다)의 이전이 민간기업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민간기술의 매매를 통한 기술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①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지원)
①정부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히 권리화되어 기술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술의 내용 등을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자에 대하여 그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기술의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①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 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거래소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한국기술거래소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제630조 제63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감정인으로 본다.
제24조(공공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기업(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전담조직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이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국·공립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3. 기술이전·사업화
4.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관련 업무
5. 전담조직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⑦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관등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관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술의 이용절차·이용조건 및 기술료 징수,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권과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①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대상 기술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예산을 절감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기술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유동화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부예산
2. 과학기술진흥·중소기업육성 등과 관련된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
2. 그 밖에 기술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③기술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②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기술이전·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①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거래기관, 전문회사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제1호의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참여하는 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이전·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부·양여 및 사용·수익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지적재산권 등의 무상양여)
①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서 국가에 귀속된 지적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자와 그 연개발사업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적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그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6장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제32조(기술평가의 활성화)
정부는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육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이 유발할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기술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정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한국기술거래소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평가기법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기술평가기법의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된 기술평가기법을 공공연구기관·금융기관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담당조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술평가
2.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저오딘 후 연간 기술평가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수 이하인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4항의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진하여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정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고나 간에 공유될 수 있고,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평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의 범위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36조(보고·자료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7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10조의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4조의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 취소
3.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제38조(비밀 누설의 금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기술거래소의 장, 기술거래기관의 장 및 기술평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기술거래소·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벌칙)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거래소의 설립 기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거래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거래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거래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거래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거래소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거래소의 설립비용은 거래소가 부담한다.
부칙[2001.12.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23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기술이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⑧ 내지 [20] 생략
부칙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기술이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본문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⑥내지 <16>생략
부칙 [2006.3.3 제7872호(실용신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5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33조”로 한다.
②기술이전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중 “실용신안법 제34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부칙 [2006.12.28 제81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가술이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 및 그 위원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전문기관은 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술거래사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거래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으로 한다.
②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개기관”으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의”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의3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로 한다.
⑥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지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류에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