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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법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8.1.31 ] [[시행일 2008.2.4]]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법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8.1.31
부칙 [2002.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31 제2059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맹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가맹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맹계약 갱신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위반 사실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맹거래사의 수습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중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 인근 점포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0.10.13] [[시행일 2011.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맹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가맹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맹계약 갱신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위반 사실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맹거래사의 수습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중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 인근 점포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0.10.13] [[시행일 2011.1.14]]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②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②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 칙[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⑦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⑦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10.13 제224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특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영 시행 후 가맹본부가 별표 1 제2호바목ㆍ아목, 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ㆍ사목3) 및 아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등록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특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영 시행 후 가맹본부가 별표 1 제2호바목ㆍ아목, 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ㆍ사목3) 및 아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등록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②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②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5.7 제237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공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공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2.11 제251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4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4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1.6 제2603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본부의 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이 지나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본부의 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이 지나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5.3.30 제261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9.29 제2752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등록의 사실 통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5조의3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5조의3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맹거래사 응시자격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2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등록의 사실 통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5조의3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5조의3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맹거래사 응시자격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2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3.20 제279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신고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신고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8.4.3 제287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7.10 제290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5 제2호자목부터 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2호자목부터 하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5 제2호자목부터 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2호자목부터 하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8.12.18 제293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28 제306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3호아목 및 이와 관련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가 2020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의 기한은 2021년 4월 30일까지(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2021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
② 별표 1 제8호마목 및 이와 관련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부터 가맹본부가 경영상 지원 제도를 운용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도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3호아목 및 이와 관련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가 2020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의 기한은 2021년 4월 30일까지(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2021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
② 별표 1 제8호마목 및 이와 관련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부터 가맹본부가 경영상 지원 제도를 운용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도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9제5항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②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9제5항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②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1.19 제321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가목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가목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28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22.6.7 제32680호]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7 제33140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23.11.16 제338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4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4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가맹본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4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4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가맹본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