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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선박투자회사"란 자산을 선박(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 "선박운용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3. "자산보관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선박운항회사"란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貸船)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선박투자회사"란 자산을 선박(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 "선박운용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3. "자산보관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선박운항회사"란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貸船)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부칙 [2002.5.13.]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8.0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1] 생략
[62]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3]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1] 생략
[62]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3]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29 제764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에 의한 선박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의 선박운용회사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에 의한 선박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의 선박운용회사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부칙 [2007.1.3 제82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생략
<59>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은행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등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으로 한다.
①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증권업 허가를"을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선박운용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에 한한다)
제36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매출 이외의 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한다.
제8장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제13조에 따른 인가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의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60>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생략
<59>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은행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등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으로 한다.
①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증권업 허가를"을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선박운용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에 한한다)
제36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매출 이외의 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한다.
제8장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제13조에 따른 인가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의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60>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17조제1항, 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7호, 제36조제2항, 제44조제6항, 제45조제3항, 제53조제1항, 제55조의2 및 제5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은 선박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17조제1항, 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7호, 제36조제2항, 제44조제6항, 제45조제3항, 제53조제1항, 제55조의2 및 제5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은 선박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6> 까지 생략
<64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9조제2항제11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전단,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38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44조제6항, 제45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55조의2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6> 까지 생략
<64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9조제2항제11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전단,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38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44조제6항, 제45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55조의2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44조제7항, 제45조의 제목·제1항·제3항 및 제60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44조제7항, 제45조의 제목·제1항·제3항 및 제60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9.5.22 제970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0>까지 생략
<601>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9조제2항제11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4호 및 제6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0>까지 생략
<601>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9조제2항제11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4호 및 제6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7 제1221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24 제125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0.15 제128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3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각각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만 해당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3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각각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만 해당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7.10.31 제1500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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