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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35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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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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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당사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