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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2013.8.13 ] [[시행일 2014.2.14]]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시행일 2008.2.4]]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부칙 [2002.5.13 제670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제4호·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제4호·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0 제71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315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6"을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7"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6"을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7"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내지 <68> 생략
부칙 [2007.8.3 제86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5,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금에 관한 적용례)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가맹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제1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맹계약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계약의 위반 사실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보공개서에 관한 특례)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의2와 제7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가맹계약 종료 사실 통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의 종료 사실 통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종전의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에 있어서 가맹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된 가맹금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조제6호와 제10조에 따른다.
제9조(협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되거나 조정 중인 사건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의회에 신청되거나 조정 중인 사건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가맹사업거래상담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을 가지거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지거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이 법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자로 본다.
제11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5,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금에 관한 적용례)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가맹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제1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맹계약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계약의 위반 사실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보공개서에 관한 특례)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의2와 제7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가맹계약 종료 사실 통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의 종료 사실 통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종전의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에 있어서 가맹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된 가맹금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조제6호와 제10조에 따른다.
제9조(협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되거나 조정 중인 사건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의회에 신청되거나 조정 중인 사건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가맹사업거래상담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을 가지거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지거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이 법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자로 본다.
제11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3.22 제1016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7 제1132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3 제120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제2조제10호 및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변경등록 시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는 사항을 수록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한 경우에는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가맹계약 갱신 시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제2조제10호 및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변경등록 시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는 사항을 수록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한 경우에는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가맹계약 갱신 시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2016.3.29 제14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지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되는 광고나 판촉행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 및 조정조서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의뢰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지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되는 광고나 판촉행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 및 조정조서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의뢰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0 제144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고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고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4.18 제148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서 제공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서 제공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16 제153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9.1.1]]
제2조(영업지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맹본부가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9.1.1]]
제2조(영업지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맹본부가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7 제155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4.17 제1561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6 제158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61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개시대상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 기간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정신청된 조정의 경우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개시대상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 기간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정신청된 조정의 경우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및 제100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37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제3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제4호·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및 제100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37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제3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제4호·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21.4.20 제18113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18 제181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6조의5에 따른 가맹금 예치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부칙 제4조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0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6조의5에 따른 가맹금 예치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부칙 제4조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0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2021.12.7 제1856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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