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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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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19.1.15] [[시행일 2019.2.16]]
1.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자
6.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9.1.15] [[시행일 2019.2.16]]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사례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전문개정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