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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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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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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중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08.3.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삭제 [2008.3.21] [[시행일 2009.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