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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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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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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제1320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일 2016.2.4]]
②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1.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2.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2의2.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3. 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라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및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전문개정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