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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및인쇄진흥법

법률 제7941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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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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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고)
①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명칭·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