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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제19145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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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④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