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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3.30 제668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업후의 영업재개 등에 관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휴업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청약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청약의 철회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영업의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업후의 영업재개 등에 관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휴업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청약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청약의 철회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영업의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31 제7315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부칙 [2005.1.27 제7344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2005.3.31 제748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0호,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7조제6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거나,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통신판매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재화등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통신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 및 환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통신판매업자의 공급서의 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재화등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최초로 체결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관련사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관련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거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 가운데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구매권유광고 송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가 최초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0호,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7조제6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거나,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통신판매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재화등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통신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 및 환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통신판매업자의 공급서의 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재화등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최초로 체결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관련사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관련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거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비자가 최초로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 가운데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나타내는 표지사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구매권유광고 송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신판매업자가 최초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가 최초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7.19 제853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 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으로 한다.
<47>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 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으로 한다.
<47>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7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2.2.17 제113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판매중개자의 연대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중개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신고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판매중개자의 연대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중개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신고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법률 제1132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법률 제1132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9 제141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가 보존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존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가 보존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존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1.28 제1514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2 제156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석처분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4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석처분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4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63>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63>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