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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65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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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
사업시행자는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1.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