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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44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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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권리의 보상)
① 광업권·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