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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28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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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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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8.12.31]
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
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