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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58호 일부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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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과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는 자 7인으로 한다.
④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