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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53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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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재결의 실효)
①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