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35호 일부개정 2005.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재결의 신청)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