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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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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부터 제16조까지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 부터 제16조까지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 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