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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86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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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