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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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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8.4, 2006.9.27, 2007.1.19, 2007.1.26,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 3.21 제8976호(「도로법」)]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시행일 2008.6.28]]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시행일 2008.6.28]]
5.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6.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5.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6. 「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20.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24.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25.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2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27.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를 인가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