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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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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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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송부할 수 있다.
③단계별집행계획은 제1단계집행계획과 제2단계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집행계획에, 3년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공고된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