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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7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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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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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의 경우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법6841호]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일 2003.10.01.]]
4.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산림법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2.9 법률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일 2005.2.10]]